[취성패 후기 18] 3단계 취업알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들어가면서

취성성공패키지의 2단계 직업훈련과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법적으로 정해진 훈련 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이제는 3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나의 구직을 위한 시간이다. 취성패 담당 상담사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내가 받은 훈련과정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취업알선의 첫 단계로 취성패 상담사를 만나 앞으로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본인의 경우는 2018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기 때문에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 들어가면서 구직활동과 동시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참여자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으로 변경되어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그리고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과정에서 생계비와 구직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3달에 걸쳐 30만원씩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종이에 서명을 하면 끝이었다. 다음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엔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직활동이행계획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달의 단위기간마다 구직활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달 후 활동계획점검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사에게 최종 확인을 받으면 며칠 뒤에 구직촉진수당이 나온다.

구직활동이행계획서에는 단위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입사지우 횟수를 입력한다. 또한 구직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적는다.

1달 뒤 작성하는 활동계획점검보고서에는 입사지원 횟수를 적고 구직활동에 대한 결과와 자기 평가를 입력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지원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 잡코리아 같은 구직사이트에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이 제출한다.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자세한 활동 내역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구직활동이행계획 및 활동계획점검 보고서 견본
취업활동증명서

취업알선

상담사는 나에게 어떤 직종에 취직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훈련 받은 대로 회계 업무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사는 잡코리아나 워크넷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관심 업종을 검색하여 입사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더 나아가 상담사는 우선 입사가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찬밥, 더운밥 따질 신세도 아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일자리가 수두룩하고 비정규직도 많았다. 상담사는 우선 경험이라도 쌓으라고 하면서 무슨 음식 권유하듯이 추천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다고 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로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 1단계에서 IAP수립 이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3단계에 진입했으니 3개월간의 구직 활동기간과 추가 3개월간의 사후관리기간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나온다.

취업의 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을 해야 하고, 근무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이면 된다.

총 지급액은 150만원이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분할하여 지급한다. 3개월 동안 근속시 30만원, 6개월 동안 근속시 추가 40만원, 12개월 근속시 추가 8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다.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4개월째 7개월째 13개월째
지급액 30만원 40만원 80만원

제출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등이 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창업성공수당

창업에 성공해도 수당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여관업, 유흥업, 도박업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창업성공수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사 점검을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예외로 1인 창조기업의 한 형태로써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는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위해 이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가장·장애인 뿐만 아니라 취성패 참여자도 해당이 된다.

즉 구직을 할 때 자신을 채용하면 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의 액수는 고용기간과 기업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720만원이다. 이는 1년간 고용이 유지됐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6개월 단위로 360만원씩 지급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고 대규모기업일 경우 각각 50%의 지급액을 받는다.

대상기업 1년 지급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케하는 제도다. 반면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참여자격은 만 15세부터 34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기업의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취업성공수당처럼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기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취업성공수당과 달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평생 한 번의 가입 기회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가지의 적립과정이 있는데,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 총합계
근로자
적립금
매월 12.5만원 300만원 1600만원
+ 이자
기업
기여금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정부
기여금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225만원 900만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합계 총합계
근로자
적립금
매월 16.5만원 600만원 3000만원
+이자
기업
기여금
50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25만원 600만원
정부
기여금
150만원 175만원 225만원 250만원 325만원 325만원 350만원 1800만원

중도 해지시 환급금은 해지시점에 따라 다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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