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성패 후기 15]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 지급-월 최대 40만원!

들어가면서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따로 자신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였다.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동안 자신이 수강한 훈련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은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입금되는 날짜가 다르다. 훈련장려금이 최대 한 달 넘게 더 걸린다. 밑에서 자세히 후술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지원되는 액수는 월 최대 400,000원이다. 월 최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수강 받는 훈련일수가 적다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제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후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훈련참여지원수당

개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서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바나 계약직에 근무하다가 취성패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을 성실하게 받기 위한 유인 및 인센티브의 목적도 있다.

지급액

1개월이라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월 최대금액 한도는 284,000원이다. 계산하면 훈련일수 15,777일인데, 만약 훈련일수가 16일, 17일이라고 해도 월 최대 284,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월 최대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급 기간

단지 돈을 타낼 목적으로 장기간의 훈련을 받고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한다. 만약 훈련기간이 8개월이라도 6개월이 최대 기간이다.

출결

훈련수당은 당연히 훈련에 출석을 해야 훈련일수에 인정되어 지급된다. 결석을 하면 수당지급일수에서 제외된다. 단,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전체에서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된다.

만약 2개의 훈련을 동시에 수강을 한다면, 2개 훈련 중 하나만 출석해도 수당지급일수로 인정된다.

수당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의 단위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다. 나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1주일 이내에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아래와 같은 지급 신청서는 취성패에 신청하고 상담을 할 때 상담사가 교부해주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설명해 준다.

훈련장려금

개요

훈련장려금의 경우에는 훈련을 받으러 다닐 때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한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지급액

훈련장려금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와 5시간 이상인 경우다.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2,5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1달 단위기간 동안에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5,8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달 단위기간 동안에 11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기간

훈련장려금은 훈련참여지원수당과 달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지만 지급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린다. 훈련의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냥 언젠가 들어오겠거니 생각하면 잊을만할 때 입금된다.

수강평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위기간이다. 왜냐하면 훈련 수강이 끝나고 hrd-net에서 수강평을 작성해야 마지막 훈련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수당 지급 받기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경우 위에서 봤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가 수강하고 있던 학원 카운터에 가서 팩스 전송을 부탁했다. 팩스의 수신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고 상담했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상담사였다. 잠시 후 상담사는 수당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의 은행 계좌에는 다음과 같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입금되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 시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지급은 첫 번째 단위기간이 끝나고 두 번째 단위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이뤄졌다.

나의 경우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이고 한 달 내내 훈련을 받았으므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경우 284,000원,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꽉 채워서 받을 수 있었다.

hrd-net에서는 훈련장려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위 메뉴에서 MY서비스를 클릭한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을 클릭한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자신이 훈련 받고 있는 훈련과정이 뜬다. 오른쪽에 정산현황을 클릭하면 훈련과정의 단위기간마다 지급된 훈련장려금이 나온다.

관련 문서

“[취성패 후기 15]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 지급-월 최대 40만원!”의 2개의 생각

  1. 40만원으로 재료비하고 차비함 굶어죽으란 소린데 최소한 배울수 잇는 환경은 돼야는데 불가능하네요. 용돈 받아쓸곳도 없고, 기초수급자는 배울수 없단것도 이상하고요.무튼 잘 봣어요. 깔끔하게 보기좋게. 잘 정리하셧네요.

    1. 감사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지원금만 받으려는 체리피커들을 걸러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저도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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