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6]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 월36 ~ 72만원

개요

할머니께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셨다. 그리고 지난번 장기요양급여 이용설명회를 다녀왔는데 발표 중간에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어 매달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할머니께서 척추 골절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보호자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그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신의 시어머니를 요양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았던 것이다.

그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봤다. 만약 가족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있다면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직접 요양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었다.

가족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들이 있다. 보통 1~2등급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심신 기능상태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해서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러한 요양원에 입소하길 꺼리는 1~2등급 수급자나 3~5등급의 수급자의 경우는 대부분 재가급여를 받게 된다. 재가급여 중에서 방문요양 지원이 있는데, 이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돕는 것이다.

보통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 정도 이뤄지곤 한다. 만약 가족이 수급자를 요양하고 요양보호사처럼 급여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가족 요양보호사는 이처럼 가족 중에 장기요양급여 1~5등급의 수급자가 있을 때,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수급자를 요양해주고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건

가족 중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있다고 무조건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이 성립될 때 가능하다.

우선 수급자가 당연히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수급자를 요양하려는 가족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세 번째로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네 번째로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제외하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4대보험을 받는 직장에서 일할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건강보험에서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정산해주고 그 중 일부가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요양 인정 시간

보통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나 심신상태, 장기요양계획에 따라 할당된 방문요양 시간이 다 다르다. 우리 할머니의 경우는 주5일, 하루 180분(3시간)이 배정되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어 할머니를 요양한다고 해서 하루 180분의 요양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에 60분(1시간)이다. 또한 일수는 1달에 총 20일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의 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에 총 20일이다. 60분이라는 시간은 하루에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요양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60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하루에 90분으로 인정한다. 특별한 경우란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보통의 요양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때는 하루 90분에 총 30일의 요양 시간을 인정해 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부여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을 봐서 1, 2교시 각각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이론 교육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합격률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만 잘 듣는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 2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교육비는 대략 50~60만원을 상회한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으면서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1석2조가 아닐 수 없다.

급여 계산

그렇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

우선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급여는 시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급은 재가방문 요양기관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유는 각 재가방문 요양기관들의 수익 문제에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위 표에 빨간 칸과 같다. 요양 시간이 60분이면 21,690원이다. 이 금액을 재가방문 요양기관과 가족 요양보호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지출되는 돈은 시급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가 있다. 어쨌거나 재가방문 요양기관도 수익을 남겨야 하니 시급이 21,690원 보다는 낮은 것이다.

보통 정해진 시급은 60분에 18,000원 선이다. 물론 재가방문 요양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검색창에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계산을 해보면,

18,000원(60분) × 20일 = 360,000원

이 나온다.

일반 가족 요양 기준으로 1달에 360,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평균 본인부담률 15%를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문요양 급여비용에는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하면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360,0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5%를 제외하고 받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실급여는,

360,000원 × 85% = 306,000원

이 된다.

수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다음으로 90분 인정 요양 급여를 계산해보자. 90분 요양 시급은 24,000원이라고 가정한다.

24,000원(90분) × 30일 = 720,000원

이 된다.

여기서 본인부담률 15%를 제하면 실급여는,

720,000원 × 85% = 612,000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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