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5]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 후기

들어가면서

지난번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의 장기요양 등급이 나왔다고 했다. 몇 등급인지 물으니 당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 직원은 며칠 뒤에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에 참석하여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설명회는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내가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를 참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를 방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오전 10시 30분에 설명회가 시작되니 그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오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는 위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할 시 불광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동명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있다.

건물 앞 경비 아저씨께 방문 목적으로 말하자 어디로 가야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건물 1층에는 본페뜨 연회장이 있었으며, 2층에는 국민건강보험 은평지사의 사무실이 있었다.

설명회장은 3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명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와 있었다. 대부분이 신규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보호자였다.

설명회장 앞에서 공단 직원들이 수급자와 보호자의 신분 확인하고 어떤 서류팩을 나눠줬다. 나의 경우는 할머니께서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갔는데 할머니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갔다.

장기요양 관련 문서

설명회장 안에 자리에 앉아 받은 문서들을 살펴봤다. 우리 할머니는 장기요양 4등급을 판정 받았다.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 2등급은 아니었다.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신의 기능이 매우 현저하게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 우리 할머니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위 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에 대한 것으로 등급판정 후에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알아볼 수 있다.

위 문서는 우리 할머니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는 장기요양인증서로서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 그리고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다.

위 문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서 우리 할머니의 요양등급에 따른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의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이 나타나 있다. 본인부담률도 확인할 수 있다.

위 문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서 수급자인 할머니의 맞춤형 장기요양 이용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신청했으며 그에 따른 이용계획과 비용이 나타나 있다. 만약 장기요양기관과 방문요양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시 주5회에 1회당 18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922,600원의 15%인 139,390원이다.

위 문서는 은평구 구내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나열한 표다. 우리 할머니는 재가급여 제공 대상이기 때문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나와 있다.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평가등급도 같이 표시되어 있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10시 30분이 되고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가 시작되었다. 첫 내용은 치매에 관한 내용이었다. 은평구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이 발표를 맡았다.

은평구 중에 유일하게 불광보건분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했다. 만약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후 치매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MRI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 사전 지문등록, 위치확인이 되는 배회팔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더불어 기저귀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기저귀를 무료로 제공, 월 3만원 수준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데 힘든 점이 있으면 24시간 치매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전화번호 1899-9988를 가르쳐줬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안내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직원은 먼저 행사 전에 교부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부의 문서는 1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라고 했다. 이 3부의 문서는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때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신과의 거래를 해약하지 못하게 이 3부의 문서를 가져가서는 되돌려주지 않는 악용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3부의 문서가 있어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 1명당 2명의 공단 담당자가 배정된다고 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이 있다. 또한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이 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 흔히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이라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인 곳을 말한다.

특별현금금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장기요양 등급이 1~2등급인 경우에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인 경우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3~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급여비용의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비용의 최대 15% 수준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해 주는 감경률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선정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부담금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60%의 감경을 받는다.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아예 면제가 된다.

재가급여

위 표들은 재가급여 종류에 따른 월 한도액,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나태낸 것이다.

맨 위 표에 보이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시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재가급여에 속하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를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공단 직원은 은평구의 방문목욕의 경우 욕실을 갖춘 차량이 와서 목욕 서비스를 받으려면 약 3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지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서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좀 더 빨리 목욕을 받고 싶다면 다른 지역 공단 지사를 알아보라고 했다.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1회씩 한 달에 4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4달에 한 번씩 밖에 사용을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나 은평구는 서울 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더 그렇다고 한다. 직원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1년에 16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적용 받는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만약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별현금급여

이는 일종의 가족요양비로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시설급여

흔히 요양원이라고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1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관이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부르고, 9명까지 수용하는 기관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른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은평구 내 입소 대기 기간은 평균 2~3개월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만 적용되나 3~5등급의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시설급여의 경우 위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끝이 아니다. 비급여대상인 식사재료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급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직원은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중에 필요한 대여품목을 먼저 선정한 후에 구입품목을 선택하라는 팁을 줬다. 왜냐하면 대여품목이 구입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구입품목을 먼저 구입하고 남은 한도액이 부족하여 대여품목의 대여료 일부를 경감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에는 필요한 대여품목을 먼저 고르는 게 낫다.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 복지용구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는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대여하고자 한다면 오직 1대만 가능하다.

만약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면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반납을 위해 계약했던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을 해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

이용하길 원하는 복지용구를 미리 살펴보는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복지용구 카탈로그를 볼 수 있다. (복지용구 카탈로그 홈페이지)

양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원하는 복지용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배회감지기

만약 수급자가 길을 잃는 성향이나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이라면 수급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제품을 대여할 수도 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가능한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GPS형 배회감지기와 매트형 배회감지기가 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가 없다. 갱신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급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4등급의 경우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5등급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단 직원은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급자가 가족들로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있거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경우 시설급여(요양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웬만해선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신청하는 게 어렵다는 식으로 들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면제 받거나, 60%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따로 급여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 직원은 주민센터에 가서 급여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방문 요양의 경우는 1~2등급 수급자만 사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의 경우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1~2등급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2회(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2,000원이다. 야간(22시~다음날 06시) 시간대에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가산이 추가되어 본인부담금을 최대 2,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수급자를 직접 요양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급여(월급)를 제공한다. 이를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라고 한다.

조건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1~5등급의 수급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가능하다.

급여 액수는 1달을 기준으로 1일 1시간씩 20일치의 급여다. 보통 시급이 18,000원이라면,

18,000원(1일, 60분) × 20일 = 360,000원

이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15% 경감 일반대상자라면 306,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과 동일하다.

즉,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면 가족인 수급자를 요양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폭력 성향과 같은 심한 상태라면 1일 90분, 30일을 인정해줘서 급여가 더 증가하게 된다. 계산하면,

24,000원(1일, 90분) × 30일 = 720,000원

이 된다. 이중에서 본인부담금 15%를 빼면 612,000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급은 계약을 맺는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계약을 맺으려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질문 시간 – 요양보호사, 반찬 준비

10시 반에 시작한 설명회는 한 시간이 지난 11시 반 정도가 되어 끝났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끝마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말을 빨리 하다 보니 다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 직원은 어차피 약 2주 뒤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시 상담할 시간을 갖는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급여 내용 발표가 끝나고 보호자들과의 질문 시간을 가졌다.

한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신의 아내가 사고로 수급자가 되었는데 집안에 살림할 사람이 없다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에게 반찬 같은 것을 부탁해도 되는지 질문을 했다.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로지 수급자의 지원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급자를 위해 음식 재료를 사와서 반찬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족들 반찬까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와의 대화로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설명회 후기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설명회는 유익했다. 그 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단편적인 정보들만 얻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치매어르신 검사 안내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주마간산 식의 발표가 조금 아쉬웠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 자체를 보면, 우리 가족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할머니의 경우는 척추 골절 후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 또한 성격상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그냥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주·야간보호 대신 방문요양을 선택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최대 12시간까지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요양을 선택한 할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은 180분인 3시간이다. 만약 가족들이 생활전선으로 다 나간다면 할머니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하루 방문요양은 3시간 뿐이므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방문요양이 8시간만 되도 좋을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가족들과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상의를 해야겠다.

참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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