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1] 할머니의 낙상사고와 장기요양보험

들어가면서

본인은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여느 어르신들이 그렇듯 할머니께서도 고혈압, 어지럼증, 관절염 등 여러 노인성 질환을 안고 사신다.

그래도 심각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평소에 지니고 계셨던 어지럼증으로 인해 집안에서 낙상을 하는 사고를 당하셨다. 뒤로 넘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급히 입원한 병원에서는 엉덩이 쪽 척추 골절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관절 골절은 아니었다. 고관절 골절이었다면 더 큰 사고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3달 가까운 입원 생활을 계속 하셨다.

처음에는 골절된 뼈만 잘 붙으면 걱정 없이 퇴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장기 입원으로 계속 누워계시다 보니 근육이 약해지셔서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동하는 게 힘드셨다. 또한 정신상태가 치매 환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나중에 안 사실은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간 입원으로 한 자세로만 누워있다 보니 정신적인 측면에서 섬망이나 치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회복 속도가 빨라 금방 회복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더뎌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더욱이 입원 중 달라진 환경으로 수면 부족과 여러 약물 복용·주사로 인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입원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로 이전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혼자서 서거나 걷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할머니께서는 골절상이 회복되고 다시 직립과 보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것도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직립과 보행을 하기가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할머니처럼 어지럼증까지 있다면 또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할머니의 경우는 장기간 입원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현상거동의 어려움이라는 2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저곳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할머니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치매 어르신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치매 어르신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한 마디로 혼자서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집안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을 때 가족들, 특히 여성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들이 책임졌던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사진= SBS 캡쳐화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보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제적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까지 포함된다.

신청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자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통해 등급 판정이 내려진다.

장기요양등급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이 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결정되며 급여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급여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이 되며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이다.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이 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기타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들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 보행기, 전동침대 등이 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흔히 요양원으로 알려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을 말한다.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의 수급자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리며 매월 15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음 포스트부터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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