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지난 번에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을 하고 2주가 지났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 가능한 날짜에 집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방문 날짜를 잡고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방문 날짜가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전 어르신들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인정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물론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바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추가로 의사소견서와 함께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등급판정이 내려진다고 한다.
이날은 일단 공단 직원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할머니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했다.
할머니의 인정조사
공단 직원은 할머니를 대면한 후에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먼저 신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왼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등을 요청했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지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 외에도 혼자 일어설 수 있는지,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우리 가족은 옆에서 부축하는 것은 가능해도 할머니께서 혼자서 거동하시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인지 기능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예를 들어 집주소, 할머니 생신, 오늘 날짜 같은 것을 물었고, 간단한 사칙연산, 만약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물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할머니에 대한 질문은 거의 20~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직원이 체크하는 문항지를 봤는데 거의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 왠지 요양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은 우리에게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를 주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원, 의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의사로부터 의사소견서를 작성 받은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등급판정이 내려진다고 했다.
마무리
우리는 직원에게 현재 할머니와 같은 상태면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자신은 잘 모른다며 모든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오로지 할머니께서 혼자서 활동하실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족들이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한 할머니의 인지 기능 상태에 대해서도 현재 일시적인 섬망 증상인지, 치매 증상인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섬망 증상이라면 회복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등급판정이 이뤄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우리에게 의사소견서는 전문의료인의 판단이므로 의사소견서 내용에 따라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귀띔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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