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지난 번 할머니께서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으셨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될 수급자의 정확한 신체 및 인지 상태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 할머니께서 자주 내원하셨던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검색서비스
의사에게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이 있다. 하지만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수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원에 요청하면 그곳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편리한 방법이다.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려는 병원에서 인터넷 발급이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고자 하는 병원을 검색한다.
오른쪽 빨간 네모 칸 안에서 인터넷 발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가려고 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알아볼 수도 있다.
의사소견서 발급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선생님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하고 병원에 방문한 목적을 말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작성을 요청 드렸다.
의사소견서에는 현재 할머니가 지닌 질병, 신체상태, 정신상태, 일상생활의 자립도, 그리고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이 있었다. 특히 평소에 돈이나 통장들을 계속 확인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족들은 많이 공감했다.
검사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 정도 걸린 것 같다.
발급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난번 인정조사 때 공단 직원은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줬다. 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어야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때 발급비용을 경감 받는다. 만약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받는다면 100%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경감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의 경우에는 발급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의료급여법에 따라 10%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할머니는 20%만 부담하는 일반에 속했다. 의사소견서 발급이 다 끝나고 정산된 발급비용을 보니 7300원이 나왔다. 그렇다면 전액 부담의 경우에는 대략 35,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다. 물론 병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다고 했다. 이로써 의사소견서 발급 처리는 손쉽게 끝이 났다.
관련 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10] 장기요양인정 갱신 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9] 안전손잡이 봉 복지용구 구입 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8] 전동침대 복지용구 대여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7] 장기요양 인정 후 공단 직원 방문 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6]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 월36 ~ 72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5]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 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4] 의사소견서 발급 (feat.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3] 장기요양 인정조사 (feat.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2]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feat. 요양병원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1] 할머니의 낙상사고와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