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할머니께서 척추 골절로 인해 입원을 하시고 3달 가까이가 되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뼈는 이미 접합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 입원으로 근육이 많이 감소되어 혼자서 기립과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섬망과 치매 유사증상이 날로 심화되어 집으로 바로 모셔도 될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권유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전원을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만 요양원은 아니다. 때문에 요양병원의 비용이 요양원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보호자들의 말로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본 1달 비용이 150만원 정도이고 영양제나 다른 의료행위가 발생하면 180만원까지도 간다고 했다. 그나마도 침대나 의료시설 수준이 일반 병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의 대부분이 조선족 같은 중국동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여서 환자와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면 1달에 60~7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없어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보다는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한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인권 침해 문제나 인건비 문제로 요양보호사 1명당 기준을 초과하는 환자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한 보호자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다 비용 부담으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 소홀로 폐렴과 저혈당이 와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했다. 물론 전국에 모든 요양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만족도가 높지만 수가 적고 자리가 없어 입소 대기 기간만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솔직히 말해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자리가 생기는 구조다. 슬픈 현실이다. 그 외에 대부분의 요양원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보통 1달에서 몇 달 정도를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이다. 가족들도 못 모시겠다며 요양병원, 요양원에 보내는데 누가 자신의 부모처럼 모시겠냐는 한 보호자의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요양보험 상담
우리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우리 지역 관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를 방문했다.
공단 직원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만약 현재 할머니와 같은 상태에서 요양원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인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다. 물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원하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직원은 현재 할머니 상태를 들어보더니 일반적으로 이런 낙상 사고 후 3개월 정도가 넉넉히 지나고 인정 조사를 나간다고 했다. 이유는 낙상 사고 후에 바로 인정 조사를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인정등급이 높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 기간을 넘어서도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인정등급의 판정이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가끔 사고 후 입원 하자마자 인정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려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럼에도 일찍 인정등급 신청을 한다면 사고 후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감점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알겠다고 한 뒤에 공단을 나왔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만약 퇴원을 하고서도 가족들이 집에서 할머니를 도저히 간병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퇴원 후 병원보다는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급여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나 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일단 할머니를 집으로 모신 후에 장기요양 등급심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할머니께서는 퇴원 후 집에 오신 후에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병원에 있을 때 새벽에도 몇 차례씩 기저귀 갈이를 하고 집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몇 달간 누워 계셔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오시니 이상한 언행이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가족은 그럼에도 신체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자고 결정했다. 신청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기로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같은 질병을 말한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가능한데 대리인의 범위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577-1000에 전화하면 된다.
신청 과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런 다음 위 메뉴에서 민원상담실을 클릭하고 인정신청을 클릭한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무슨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냥 다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클릭한다. 나의 경우는 대리인 신청으로 했다. 다음부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다음 화면부터는 캡쳐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캡쳐를 하지 못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제거주지에 수급자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우편물 수령 주소지에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주소를 기입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의 집에는 스캐너가 있어서 스캔을 떠서 같이 제출했다. 스캐너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등급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끝나게 된다.
보통 신청을 하고 2주 정도 후에 공단 측에서 연락이 온다. 그때 집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위한 일정을 잡게 된다. 방문을 통한 인정조사는 다음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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