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머니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처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후에 급여이용설명회에서 들은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우편이 왔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에 대한 우편이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문서는 총 2장이었다. 하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대한 안내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으로 갱신 신청을 위한 문서 양식이었다.
장기요양인정은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인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다. 왜냐하면 갱신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유효기간 3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갱신신청서 제출 및 신분증을 통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유선전화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간편하게 전화로 갱신 신청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 전화를 하여 갱신 신청을 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뜻밖에 얘기를 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감염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6개월 연장을 해준다고 했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30일 전까지 다시 전화를 하여 갱신 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위와 같은 장기요양신청 취소처리 통보서가 왔다. 깜짝 놀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연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처리된 행정 처리이라고 했다. 실제로 장기요양인정의 취소가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약 6개월 뒤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추가) 장기요양인정서 재송부
그러다 며칠 후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은 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방문을 안 하는 대신 6개월의 유효기간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6개월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왔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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