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개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전국민이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의 대한 반대급부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입한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이고 지역가입자는 그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소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때가 있다. 예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우선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민원신청 화면으로 들어간다.(바로가기)

상단 메뉴 빨간 네모칸 안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한다.

본인인지 확인을 위해 개인 인증을 한다. 로그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한다.

컴퓨터나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다.

다시 이런 화면이 나오면 파란칸 안에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누른다.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국문/영문을 선택한다. 그리고 원하는 기간의 납부확인을 위해 날짜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출력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중 하나만 출력할지 선택한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 조회된 내용이 뜨는데 오른편에 보면 빨간칸 안에 프린터 출력을 할지 팩스로 전송할지 선택하라고 나온다. 원하는 것을 눌러주면 된다.

프린터 출력을 선택할 시 미리보기 창이 뜬다.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캡쳐를 하지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된다. 다만 출력을 할 때 pdf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없다. 조작의 위험 때문인지 모르겠다. 또한 프린터 역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로 해야 하는데 웬만한 프린터로는 가능할 것이다.

안내문에 보안위험성이 있거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프린터(pdf)는 불가하다고 씌여져 있다.

자격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란 자신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다시 맨 처음 화면에서

빨간 칸 안에 자격확인서 발급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나오는데 원하는 인물을 선택한 후에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된다. 만약 본인을 선택해 출력한 경우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니면 피부양자인 세대원인지가 나온다.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는 자신의 건강보험 상실, 취득 이력을 보여주는 증명서다. 따라서 언제 자신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였는지 이력을 보여준다.

다시 맨 처음 화면에서

빨간 칸 안에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한다.

이력이 쭉 나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이력을 선택하고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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