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계산한 액수)+최저임금×25%(=정기상여금)+최저임금×7%(=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보장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각각 25%와 … 더 읽고 싶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다구리쓰~
2019년 1월 1일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계산한 액수)+최저임금×25%(=정기상여금)+최저임금×7%(=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보장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각각 25%와 … 더 읽고 싶어요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고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 더 읽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