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무주택 청년 보증금 월세대출 상품 출시

개요

2019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출시 됐을 때는 가입조건이 무주택자 세대주로 되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많은 무주택자로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자 세대원일지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나이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요즘 같이 취업 연령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기존의 보증금 대출만 지원했던 것을 넘어 보증금과 월세금까지 같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

먼저 나이를 보면 기존에는 가입 조건이 만 19세에서 만29세까지 였는데, 2019년부터는 만 19세에서 만34세까지 확대되었다. 더불어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병역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나이가 만 36세인데 병역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을 차감시 만 34세가 된다. 따라서 만 36세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병역으로 인한 기간분을 인정해줬다.

다음으로 주택 소유 여부 역시 이전과 달리 요건이 완화됐다. 내용을 보면 ①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③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 상의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뒤에 소득 요건을 따진다.

우대이율

구분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일반이율1.0%1.5%1.8%1.8%
청년우대형 이율2.5%3.0%3.3%1.8%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와 같아진다.

납입을 할 때에는 통장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가입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청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우대금리가 아닌 일반금리를 적용받는다.

비과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까지 적용되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의 의미는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본래 취지인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 형성을 훼손하여 시중금리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금 연 600만원 한도의 의미는 월 납입액이 최대 50만원까지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무주택세대주에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원은 적용이 안 된다.

소득공제가 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1년에 240만원을 납입하고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았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96만원×15%=14.4만원, 즉 1년에 14만 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전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하며,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한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후의 납입금은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제출해야 될 증빙서류에는

  1. 요건에 해당하는 연령이며 무주택인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는 각서(확약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2. (소득확인용)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3. (무주택기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등이 있다.

납입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원금 1,5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 600만원 한도로 월 2~50만원 사이에서 납입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다. 2022년 이후에는 가입을 할 수 없는 일몰제 방식이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내용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 주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저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청년층의 대다수가 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 없었지만, 이 상품은 모두 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자격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이며, 아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품으로 세대주가 되는 예비세대주 역시 해당된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이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각각의 한도는 3500만원, 960만원(월40만×24개월).

따라서 각각의 한도 내에서 배분을 잘 하여 대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8%월세금 대출의 경우는 연 1.5%이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고 4번의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비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1.2%,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 4년차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되는데 연 2.3%~2.7% 수준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와 달리 월세금에는 대출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출금리가 연 1.2%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출 희망자는 자신의 여건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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