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가산점

개요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무원 선발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직

구분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행정직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
(일반행정·법무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가산)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7급 국가직 공채

 

공무원 공채

 

공무원 커트라인(합격선) 및 경쟁률

 

공무원 시험 과목

 

공무원 시험 일정

 

공무원 한능검 및 영어 시험 성적

 

공무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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