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무원 선발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직
| 구분 | 기술사, 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행정직
| 직렬(직류) | 가산대상 자격증 |
| 행정직 (일반행정·법무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가산) |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7급 국가직 공채
공무원 공채
- 2026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공고 – 인원, 시험과목, 일정, 커트라인, 경쟁률
- 2026년도 국가직 5급 공무원, 외교관 채용 공고 – 인원, 시험과목, 일정, 커트라인, 경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