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액 + 기준임대료 지원액 +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해의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정해진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중간값의 46%이하이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대비해 5.02%가 인상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인상되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63.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의 수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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