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금액 + 초음파, MRI 등 보장 계획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등을 제공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이다.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022년 의료급여 보인부담 비용 및 향후 계획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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